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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못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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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아버지께서 건축자재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작년부터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가압류소송을 걸려고하는데,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ㅠ 답변 : 질문자님의 아버짂서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을 갖고 있다면, 소송 전에 채권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금액과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중요하며, 그에 따라 공탁금액도 달라지며, 가압류 비용은 10만원 이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면, 용이해지는 만큼 비용은 훨씬 들어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심사가 엄격해진 경향이 있으므로, 혼자 준비하시면 비용은 절감될 수 있으나 입증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추심은 채무자에게 채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만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부터 보전하심이 우선입니다.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대여금채권을_가지고_임차보증금반환채권) / 채권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채권으로_공사대금채권) /채권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채권으로_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_대하여) / 채권가압류신청서(약정금청구,_보석보증금에_대한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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