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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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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명도소송? 비공개 질문 16건 질문마감률 11.1% 2011.06.01 09:52   민영임대아파트입니다 저는 임대아파트보증금 대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입자가 첫달부터 연체를 시작하였고 xx은행직원이었던 세입자였습니다 대출쪽으로 잘알고 있던사람이고요 계약기간이 2002년부터 60개월이고 이분은 2009년도에 승계를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첫달부터 연체하여 3개월후 방문을 하였습니다. 몇칠까지 입금하겠다고 해넣고 그 몇칠이 세입자가 사기를 쳤습니다 전전세를 내주었습니다 그거도 70살넘는 노인부부들한테 사기를 쳐서 자기 소유자처럼 속이고 1:1 쌍방거래 하였고 보증금 전액 4.700만원 받ㄷ고 잠수를타셨습니다 노인부부들은 이렇게 있으면 보증금 하나도 못건지고 나갈수밖에 없는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개약기간이 남았다고 소송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민영임대아파트에 가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최초 계약일 2002년부로 60개월이며 해약시까지 묵시적으로 연장계약됨 " 이렇게 민영임대아파트본사에서 확인해주시고 계약서에 서명해줬습니다 이번에 한번더 명도소송 접수했는데 또 안해줄거 같기도 하고 명도소송이 가능항ㄹ까요? 답변 : 명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은 전형적으로 형사 민사를 공동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전대해서 제 3의피해자까지 만들어둔 상황인데 발빠른 대처가 곧 중요한 시기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