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아르바이트사기인 게시물 표시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미지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비공개 질문 13건 질문마감률 28.6% 2011.08.05 09:29 2011년 5월~2011년 7월 10일까지 근로사기를 당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알수없어서 근로 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부분에 적용되는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용 갑 : 사기행각을 벌인 사람 을 : 피해자 병 : 아르바이트 사장님 '병'의 사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학업으로 인해 그만둔 '을', '을'의 후임자로 취업한 '갑' '갑'은 자신을 KBS카메라 감독이라고 소개하였고 대학생인 '을'에게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알선하면서 자신과 같이 일을 하길 권유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기에 영상편집부터 각종 촬영으로 한달 수입이 최소 1500만원이라고 말하였고(증인도 있어요), 시급 7만원으로 대우해주겠다는 구두 계약을 하고 영상편집으로 1박2일을 80만원에 구두계약하였습니다(5월 말). 임금 지급은 월급이 매달 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6월 초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급되지 않았고, 계속 자신과 일하기를 권유및 강요했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 1끼 식사도 잘 챙겨먹지 못하였습니다. 또 '갑'은 6월달에 '병'의 교회에서 영상시스탬 구축을 하기로 했다며 '을'을 호출, 4~5일정도 영상시스템 구축하기위해 현장답사 및 자재확인을 하였고, 이때 업무에 관해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을 '을'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도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로 정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해줄것을 '갑'에게 요청했습니다. '갑'은 6월 말일에 꼭 입금된다고 '을'과 약속하였고, 용산으로 필요 자재목록 확인을 위해 이동하고 그곳에서 7월 계약금을 350만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