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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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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의 분류 내 용 면 책 증 권 어음(수표)상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지급하면 채무가 면제된다. 무 인 증 권 어음(수표)상의 권리는 그 원인인 법률관계와는 무관하며, 원인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어음(수표)상 권리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언 증 권 어음(수표)의 권리내용은 어음(수표)상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결정된다. 상 환 증 권 어음(수표)과 상환으로만 그 지급을 대신한다. 요 식 증 권 어음(수표)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므로, 어음(수표)법에 따라 충실히 법정기재사항을 채워야 한다. 기재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흠결이 발견되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해당 어음(수표)는 그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유 가 증 권 어음(수표)는 대표적인 유가증권으로서, 발행하여 그 권리가 발생하고 배서양도의 방식으로 권리가 이전 되어야하며 해당 증권의 제시없이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완전유가증권이라 하겠다. 즉, 어음은 유가증권으로의 권리와 증권이 결합하여 권리의 행사를 원할하고 안전하도록 하여 유통성을 제고시킨다. 제 시 증 권 어음(수표) 청구 시, 현실의 어음(수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 시 증 권 어음(수표)는 배서에 의해 양도가능하다. 법률상 당연 지시증권이므로, 지시식뿐만 아니라 기명식이라 하여도 배서양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