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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公訴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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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정의 ⓐ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 ⓑ 범인이 범죄 후 일정한 기간 기소되지 아니함으로써 형성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안정과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려는 취지 2) 시효의 정지와 효력 (형사소송법 제253조) ⓐ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3) 공소시효 기간 사형 및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2. 판례 #1.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7282 판결【뇌물수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도1685 판결【병역법위반】 [1]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