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받는다
소방공무원이 미지급금에 관한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되었으나, 전 금원이 아닌 약 50~6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이미 50~60%만 받겠다고 동의하신 분들도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 마냥 기다리기만한다면, 그에 대한 이자수익금 즉 지체손해금 등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이자금 등을 청구해둬야 할 것입니다. 언제 나머지를 받을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자금 명시는 필수이며 이에 대한 소송은 불가피합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든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정당히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