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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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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차.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저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금융회사등에 예입(예입), 납입(납입) 또는 신탁(신탁)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수령(수령) 또는 매입(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 적금, 부금(부금), 계금(?금) 및 신탁재산 나.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수표 및 채무증서 다. 보험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출등"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인수), 급부(급부), 채권 또는 어음의 할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

살인죄 (殺人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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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정의 ⓐ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2) 내용 ⓐ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 ⓑ 보호정도 : 침해범 ⓒ 구성요건 - 기본적 구성요건 : 보통살인죄 -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살인죄 - 감경적 구성요건 :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자살교사방조죄 - 특별법 : 보복범죄등의 가중처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과한 특례법 3) 관련 범죄 ⓐ 강도살인죄 : 강도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위계,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하여 자살케 함으로써 성립 ⓒ 촉탁승낙살인죄 :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 ⓓ 해상강도살인죄 : 해상강도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 2. 판례 #1.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7405 판결【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 [1]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 갑, 을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 병을 살해한 사안에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