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친척에게빌려준돈인 게시물 표시

빌려준돈 투자금을 공증하는 방법

이미지
           안녕하세요~ 투자 공증에 대한 긴급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비공개 질문 8건 질문마감률 33.3% 2011.07.22 08:32   안녕하세요 !!오늘 저녘에 가까운 친인척하고 전화내용을 질문코저 이렇게 질문하여봅니다 친척회사에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좀 걸리는게 있어보입니다 현재 공장 상태는 제2공장 증설을 60프로 진행중에 있으며 원활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해서 사장님이 친척한테 지분을 매수하면 어떻겟냐고 얘길햇다고 하더군요 지분을 약5%정도 매수하면 회사측에서는 3개월후에 기계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으로 원금을 상환해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약 6개월후에 공장이 가동하게 되어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소지한 지분에 한하여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3개월이내에 원금을 상환해준다고 하고 공증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믿고 친인척의 돈을 맡겨도 되는지 (참고로 상장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할경우

사기죄로 고소 당할 처지

이미지
    부인이 사기로 구속중 저도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0% 2011.08.03 15:44   부인이 사기죄로 구속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고요 저도 제집사람 말을믿고 돈을 빌려주면 만은 이자를 준다기에 회사 동료와 거래처 사장에게 만으돈을 빌려다 집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3000천만원과 1억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집사람이 이자를 지급하다가 터져버렸습니다 저도 이자를 꼬박꼬박 주길래 믿고 있었 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두자녀가 있는데 중2 초등5학년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돈을 빌려온사람이고소를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저에게는 집사람이진 빛때문에 집과 모든제산을 체무변제로 정리를한상태입니다 제 본가에서까지5000만원을 빌려서 집사람에게 주었고 제 이종사촌에게도 돈을 빌려1500 집사람에게주었습니다 저까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 이 걱정이 되네요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미지
    동생에게 이천오백만원정도 돈을 빌려 주었읍니다 ..돈을 못받은 사항입니다 사기로 고소 할수 있나요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1.05.31 13:04   처음엔 바이블 엑스포 푸드코트 식당에 투자 하자면서 저에게 다가왔읍니다.. 저는 별로 생각이 없었으나.. 동생 건유로 하게 되었읍니다...그런데 동생이 저을 배제하고 계약금 필요 하다며 이천만원 보내 달라고 하여 이천만원을 보내주었읍니다... 알고보니 들어간돈은 일천오백만원 정도 들어 같고 남어지는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주게 되어지요... 그런데 몇달이 되어도 돈을 갑을 생각을 않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이사을 가벼리고 말았읍니다... 사기로 고소 할수 있나요 ....?할수 있으면 고소장 쓰는 법 및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답변 : 친동생입니까?? 여하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만 이긴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지요 회수를 해야지만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10년 전 빌려준 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미지
    10년전 빌려준 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33.3% 2011.04.19 16:29   1997년 갑자스런 어머니의 사고로 간병에 대한 문제와 병원에 대한 문제로 2000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집을 전세를 주고 이자 나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해야했었죠.. 그런데 그돈을 고모께서 사업상 일이 잘 안되 돈이 필요하시다며 큰아버지를 통해 빌려가셨다고 합니다. 생활비가 없어 저희가 고생을 했죠.. 그리고 2년 후 저희집에 사시던 분이 나가면서 그 전세 값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2천만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해결했어야 했어요.. 어머니의 보상금으로...ㅜ 지금까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집이 묶여 있어 돈을 해줄수 없다고만 하네요.. 그러다가 이번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고모의 막내딸이 돈을 해주겠다고 하더니 원금만 달라고 하면 주겠는데 이자까지 달라고 하면 원금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이 무슨 어이 없는 말인지... 아버지는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성의표시를 조금이라도 해주셔야 아버지를 설득할수 있다고 했더니 성의표시라는 말이 잘못됐다며 화내면서 그럼 돈 못 주겠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지금 원금을 돌려주고 나중에라도 집이 팔리면 이자를 주겠다고 말이라도 하면 이렇게라도 화가 나지 않을텐데..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니 당황스러우면서도 기가 막힙니다. 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나요?? 답변 : 사견으로 저희같은 경우 이자부분까지 확실히 정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년이니 이자부분만 해도 원금을 초과할 정도로 보입니다. 상당히 큰돈입니다. 가족간의 거래에서는 직접적으로 대응하기가 참 쉽지 은 점이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