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과 관련한 소송
중종땅 소송관련 비공개 질문 10건 질문마감률 60% 2011.06.15 12:45 저는 참고로 30후반의 여성입니다. 한 토지가 있는데 이땅은 50여년전에 저희 할아버지와 형제 두분이 공동명의로 구매를 하였고, 세분이 일찍돌아가시고 저희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78년도에 할아버지 지분중 일부가 저희 앞으로 상속이 되어 있는걸로 토지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땅이 한국토지공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종중쪽에서 이땅은 자기들이 관리해왔고, 세금도 여태 자신들이 내어왔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공탁을 걸고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중 회의록인가등을 통하여 남자들만 나누어 갖겠다고 하며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토지매매로 인한 세금은 저희가 내었는데`~~ 또, 만약 변호사를 구하여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피해보상 청구를 하겠다며 말을 하는데`~~ 어찌해야할지`~~정말 남자들만 자격이 있는지`~아님 소송을 해야하는지~~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답변 : 그 종중 답변은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습니다. 지금 분이 종중과 무관하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됩니다. 이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실지 수임사례등...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