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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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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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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미지급으로차용증써즘 비공개 질문 9건 질문마감률 80% 2012.07.06 12:11 0 답변 1 조회 8 안녕하세요? 인테리어공사하면서너무적자봐서절반인500만원정도지급을못하고대신차용증쓰고{용역일하면서갚기로}하고 차용증쓸적에차동차를압류시킬라는걸차없으면일하러다닐수없다하자그럼일하면서갚으라하구서는차를달라는데주어야합니까아니면차쓰는만큼일대계산하는방식으로미지금금액까나가는방법도있나요난차없으면일하러다니기가불편하고또연장실고다녀야해서차없음일을못하거든요 그리고날자는정해저있지않구요일일번돈에서절반통장으로입금하는방식으로갚고있읍니다어찌하면좋을까요 좋은답변부탁드림니다 답변 : 차 없으면 일을 못 하니, 아무래도 차는 상대에 넘겨주는 건 곤란하겠지요. 상대방이 아무런 법적권한 없이 바로 차를 압류할 수도 없고요. 얼마를 어떤 식으로 변제할지는 두 분이 상의하여 정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갚고 있는 돈은 통장으로 이체하시고, 다 갚고 나면 완납했다는 영수증 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가족이 빌린 돈과 변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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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가 돈을 빌렸나봐요~그런데 아빠에게 재산은 빵원.엄마 앞으로 재산이 조금 있는데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66.7% 2012.07.05 15:39   저희 아빠가 돈을 빌렸나봐요. 그리 큰금액은 아닌듯...근데 아빠는 재산이 0 원 엄마 앞으로 아파트 전세금 뿐인데요 아빠가 빌린 돈을 엄마가 갚아줘야 되나요? 상식선에서는 부부라서 아빠가 돈을 빌려도 가족이 갚는거죠? 근데 엄마는 내가 동의를 안하면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는거에요..지식인이나 변호사님들이 똑독하시니깐 답변을 잘 해주리라 믿어요... 답변 : 원칙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빌린 채무는 아버님께서 갚으셔야합니다. 어머님께서 갚으실 필요없습니다. 또한 어머님에게 돈 갚으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어머님께서 보증을 서줬으면 해당사항이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듯 보이며, 아버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는 한 가족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돈 받아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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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빌려준 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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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친구에게 30만원을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그리 큰돈이 아니었기에 금방 갚겠지 하면서 빌려줬어요 그런데......잠수를 타더군요 믿고빌려준만큼 괘씸해서 받아내고야 말겁니다 빌려준거는 계좌로 입금을 해주었기때문에 증거는 확실합니다 문제는 그사람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알고있어요...집주소도 모르구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ㅜㅜ 답변 : 빌려준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을 통한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소액에 차용증도 없기 때문에 빌려준 돈이 아닌 용돈 차원으로 돈을 준 것이라 판단할 수 있기에, 형사고소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액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되지않으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필히 아셔야합니다.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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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많이 답답하여 질문 합니다. 아주 절친한 지인에게 긴급으로 3,0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차일 피일 이유를 대면서 주질 않네요. 차용증은 없구요. 전부 계좌이체 한 부분이라서 거래 내역은 있습니다. 큰 도움은 될지는 모르지만 빌려준돈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자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있는 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다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에게도 이 내용이 송달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 내용을 인정하여 2주 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인정치 않아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액수가 적지 않으니,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며, 비록 차용증은 없으나 계좌로 거래한 내역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소 제기하시면 됩니다.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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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채무의 법적성질 1) 채무의 독립성  2) 주관적 공동관계 ⓐ 쟁점 복수의 연대채무는 1인의 채권자의 특정한 채권을 만족시킨다는 공동의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고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발행하는 절대적 효력사유가 많다. 이러한 점은 채무자 사이에 일정한 결합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결합관계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 주관적 공동관계설 :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상호간에 긴밀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으므로 목적도달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결제하며 공평하다고 본다.(통설) - 상호보증관계설 : 각 채무자가 자기의 부담부분에 관해서는 고유의무를, 타인의 부담부분에 관해서는 보증채무와 유사한 담보의무를 부담하는 이중의 법률관계로 구성되고,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하는 이유는 연대채무자가 상호간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종합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의 근거와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과에 대한 부담부분의 영향관계(419-421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동관계설은 한계가 있다. 목적달성이외의 일정사유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호보증관계설은 한계가 있다. 2. 연대채무의 성립  1)  법률행위  2)  법률의 규정   3. 연대채무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2)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 ⓐ 절대적 효력 - 변제․대물변제․공탁 : 당연히 절대적 효력 인정 - 이행청구 - 경개 - 상계 - 면제 ...

빌려준 돈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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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의 장모님께서 빌려주고 못받은돈이 2명에게 각각 1,600만원 입니다 사기를 당한것은 아니고 한사람은 친구이고 한사람은 잘 알고지내던 동생이었습니다. 1. 장모님께서 두분다 모두 믿고 아무런 서류 절차 / 계좌거래등 아무런 정보 없이 빌려주었는데요. 한마디로 현금으로 주었기때문에 남은 정보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을 걸수 없나요? 2. 민사소송을 걸때 상대방의 정보를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하나요?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이름이랑 핸드폰번호까지 아는데 경찰서에서 알려주시나요? 3. 아무런 자료가 없을경우 소송이 불가능하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4. 친구라는 분은 돈 빌려주고나서 값으라고 전화하니까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더군요. 완전 인간쓰레기지만 어찌되었던 이사람은 자료가 없기때문에 아니라고 우기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5. 전문가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빌려준돈 받을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단. 직접 얘기해서 받아낸다 는 빼구요.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장 좋은 법적인 방법을 잘 알려주세요 답변 : 아무런 서류도 없이 현금으로만 건네준 경우,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또한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정보를 알고 있어야하는데, 경찰서가 아닌 법원에 소 제기하고 사실확인을 요청하셔야합니다. 아무런 자료도 없고, 소송도 불가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이 증거도 없이 추심하면 불법입니다. 아니라고 우기면 일단은 방법이 없으니, 달래보거나 채무사실만이라도 인정하도록 대화를 이끌어냄이 좋겠습니다.

빌려준 돈 급여압류하여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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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만나던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저에겐 무지 큰돈 이에요. 하지만 차용증 같은건 받지 못했어요. 결혼이 전제로 된 연애였기에 바보같이 이런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 꼭 받아야 합니다. 만나는 동안 데이트비용외 그사람에게 필요한 물건 구입등 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으려고 하는 금액엔 포함되지 않았구요. 제가 좋아 만나 쓴돈이니 그것까지 청구할 맘은 없습니다. 현재 빌린돈은 줄생각인듯 합니다. 이사람에게 차용증을 받아 기한이 지나면 급여 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이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1. 차용증을 받을때 꼭 챙겨야 하는부분(법적으로 인정받을때 문제가 없도록)은 뭐가 있나요? 2. 차용증을 받을때 꼭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건가요?? 3. 받은 차용증을 공증을 꼭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4. 공증 받을때 공증 사무소에 채무자, 채권자 같이 가야하는 건가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나요? 5. 차용증이 효력을 갖은 다음 급여 압류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은 확실히 있는건가요??? 6. 있다면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다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용증조차 받지 못할거 같아 서두르고 있습니다. 차용증 못받으면 아예 방법 없는거잖아요.. 저 이돈 못받으면 죽습니다. 답변 : 빌려준 돈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같은 원인서면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없다면 부수적으로 계좌로 돈을 이체한 내역이라든지, 채무사실을 인정한 녹음파일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액, 기명날인, 서명 등이 들어가야하며, 채무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어길 시 벌어질 법적절차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더...

빌려준 돈 받을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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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2009년8월 경 동생 친구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현금으로요 그런데 그돈도 대출을 받아 빌려준돈 입니다 월 이자 16만원을 내기로 하고 1년 뒤 에 상환 을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상환 날짜를 어기고 매달 납부 하기로 한 이자 16만원은 8개월째 안내고 있습니다. 처음 한 두번은 잘 내더니만 그 다음 부터는 제가 재촉을 해야지 납부했습니다 물론 동생친구가 몇번은 대출회사에 직접 입금했고요~ 당시 빌려줄때는 제가 돈은 바로 인출하여 은행 창구 에서 빌려주었고요 현재 제가 이것으로 인하여 탈모증상 및 우울증에 걸려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지 반송 됐습니다. 그 애 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 전화 번호는 알고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도 안되고요 좋은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법으로도 해볼려고요 답변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현금으로 돈을 건네주신 것을 비롯하여 대여금입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보입니다. 상대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나올 수 있으니, 대출을 받은 내역, 이자를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내역 그리고 자신이 직접 대출회사에 상환한 내역을 들어 소액소송을 진행함이 나을 듯합니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필히 알아야하며, 모르는 부분을 소를 제기하여야 법원에 조회신청 가능합니다.

공증무효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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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08년 아버지가 돈을 갚지 못 해 수감중이셨는데,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이 또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합의를 위해 고소인을 만났고 고소인은 공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으로 공증을 받았고, 원금 1억에서 증액해 1.5억을 공증했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 채권자가 하자는 대로 공증을 했는데, 작년부터 돈을 갚으라는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이돈을 직접 빌린 것도 아니고,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라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 공증을 무효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공증의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공증에 질문자님께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작성하여 공증했다면 질문자님이 변제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떤 협박이나 사기와 같은 정황이 없었다면 공증을 무효로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무액이 커서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과 같은 절차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데, 빚이 너무 많은 경우 생활비 정도만 제하고 나머지를 채무상환에 쓰는 조건으로 빚을 탕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본인과 채권자는 알겠지만 가족이나 직장에서는 알 수 없고, 가장 부담스러운 이자 부분이 탕감되므로 채무변제가 사실상 어렵다면 이 방법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