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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후 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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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황에서 고소취하후에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33.3% 2011.08.08 05:42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제가 게임 부주를 한달동안 햇엇거든요. 계속 하다보니까 여기잇는 템들이 너무 가지고싶은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템을 다 가져갓습니다. 그리고 몇달뒤에 경찰에게 연락와서 다시 주인분께 템을 전부다 돌려드리고 사과를 하고 햇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고소취하 해주셧습니다. 그다음 저는 제캐릭을 키우고 잇엇구요. 이분이랑 게임상에서 계속 만나게되는거에요. 이분이 저희 길원을 욕을 하는거에요. 그리고 저한테 채팅하지말라하고 자기는 하는거에요? 그래서 화가나서 욕을햇습니다 이분한테. 말싸움 하다가 이분이 고소 다시 한다하더라구요. 저기 위의 글을 고려해서 본다면 고소 다시 가능한가요? 고소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잇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고소취하후 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