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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사기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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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빙자 사기죄에 대하여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1.04.27 16:39   동생(이하 '갑'이라 칭하겠습니다)이 급한일에 처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1. 한살 많은 여자(이하 '을'이라..)를 결혼전부터 알게되었는데 성관계도 있고, 결혼을 약속 하지는 않았지만(동생얘기) 을은 본인이랑 결혼할걸 믿고있는 상태였음 2. 결혼전에 천만원을 빌린 상태였으며, 그 상태에서 모르게 결혼하였슴 3. 결혼후, 이 사실을 안 을이 '혼빙간'과 '사기'를 묶어서 고소장 제출하고 '갑'에 통보 4. 갑이 결혼한지 얼마안된상태라 무마시키려 '3,500만원'에 합의보고, 준걸로 하고 을담당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합의서를 받아 을에게 넘김 (을은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으려고 2부 전부 소지/ 3,500만원 추후 주기로 함) 5. 그 당시 돈보다 이혼하면 모든걸 없던걸로 해주겠다. 이후 돈만 바람. 해결능력이 없었던 동생은 5년간 2,000만원을 상환한 상태이고(결혼후 1,000만원을 을에게 더 빌림/ 원금 상환) 갖은 협박(부보에게 통보 하겠다. 마누라에게 통보하겠다. 등 갑의 약점을 붙잡고 기다려줌)에 시달림 6. 갑은 이혼(돈문제)후 다시 을에게 간다고 했지만 을은 필요없고 돈만 달라고 함 이상이 대충 들은 내용입니다. 동생이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빚에 쪼들려 알게된 사실인데요, 동생은 변제요구때마다 더 주겠다는(실제 각서도 써줬다고 함 1억 한번. 8천 한번. 4천5백 한번등/공증X) 거짓말로 기간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곧 준다 하면서.. 결국 가족들이 알게되어, 을하고 통화를 하게되었는데 무조건 고소 한다고 하네요 아님 1억을 주던가...그동안 속은게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 경우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100%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