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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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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폭행ㆍ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검찰은 수사가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조정의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합니다. 단순폭행죄·과실치상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출처: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사이트 > ※ 용의자, 피의자 및 피고인의 개념 구별 · 용의자: 일상적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 「형사소송법」 에서는 ‘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용의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출입국관리법」 에서는 용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피고인: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재...

검찰 송치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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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의 절차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면 경찰관서장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공소 제기의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게 되며, 이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합니다. 사건의 검찰송치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189조(경찰청훈령 제604호, 2010.10.26. 발령·시행)].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또는 구속상태로 보강수사를 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소 제기(기소)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취소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 고소 또는 고발에 따른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제257조). - 공소 제기의 방법 · 검사가 ①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죄명, ③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제3항). - 공소의 취소 · 제기된 공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검사가 공소 취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취소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1항·제2항 본문). ·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2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