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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소ㆍ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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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소ㆍ공무원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야 성립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ㆍ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   공무소·공무원의 개념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공무소·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 대통령에게 신고한 경우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판결). · 대통령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 A는 자신의 아버지가 OO면장으로 재직 중 피살되어 이를 보상받기 위해 △△법원에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여 보정명령을 내렸고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 각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는 술에 만취하여 그 소를 각하한 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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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신고의 조건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 신고의 자발성에 관한 사례  Q. A는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에서 내릴 즈음에 뒤에서 운전해서 오던   승용차의 경음기가 몇 차례 울리며 “빨리 차 빼! 길을 막고 난리야?”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택시운전수 B는   승용차에서 내린 C와 말다툼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을 하였고, A는 C가 B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A는 이를 신고하였고 B, C가 △△파출소로 연행되어 갈 때 목격자로서 함께 파출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A는 △△파출소에서 C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B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연행되어 간 C는 조사를 받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B를 다시 폭행하였고 파출소 직원들이 C를 말리는 과정에서 C의 음주사실이 밝혀졌으며 A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파출소를 나와 인근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파출소 경찰관이 식당으로 찾아와 ㅁㅁ경찰서에 같이 가 줄 것을 부탁하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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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 무고죄에서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의 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    무고죄에서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함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 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에 관한 사례  Q. A와 A의 처인 B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A의 부동산에 대한 명도집행을 위임받은 집달관 C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던 중 B는 오후 5시 30분쯤 명도집행을 하러 온 한 인부에게 가슴과 머리를 구타당하여 전치 6주간 상해를 입고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가 집달관 사무소로 찾아가 집달관 C에게 이를 따지자 C는 “나는 인부 4명밖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오후 4시 30분경에 명도집행을 중지하고 현장을 떠났다. 당신 부인이 오후 5시 30분에 구타를 당하였다면 구타한 사람은 채권자들이 동원한 인부들 중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A는 D가 명도집행 당일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사이에 그 현장에 종종 들러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고, 채권자들이 동원한 인부 여러 명에게 밥을 사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