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소ㆍ공무원
공무소ㆍ공무원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야 성립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ㆍ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 공무소·공무원의 개념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공무소·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 대통령에게 신고한 경우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판결). · 대통령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 A는 자신의 아버지가 OO면장으로 재직 중 피살되어 이를 보상받기 위해 △△법원에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여 보정명령을 내렸고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 각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는 술에 만취하여 그 소를 각하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