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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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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사는중 공사 피해보상 yej**** 질문 4건 질문마감률 75% 2011.08.08 09:56   이사온지는 1달 정도 되었고 월세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래집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저번주 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공사 하시는 분들하고 자꾸 말다툼을 하면서 하루이틀 늘어 나고 있다가 결국에는 공사 하시는분이 공사를 안한다고 하네요. 지금 상수도 공사가 아직 안끝나서 물이 난나와 힘든 설정 입니다/.. 처은 2일정도는 공사중이라 모텔에서 잠을 잤고요 식수도 안나와서 3일간 물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데 집주인이 미안하다 라는 말 한마디도 없지 집에 사는 사람 걱정은 아애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용을 어떻게하든 깍을려고만 하다가 급기야 공사 하시는분이 중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도 이제 갓 돌지난 아이도 있는 실정 입니다 그동안 1주일동안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있었는데.. 지금 중단이 되어서 또 언제 물을 사용할지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었을때는 어떻게 집주인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피해요상을 할수 있을까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