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1. 의미 1) 의의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근대저당권의 특질 ⓐ 특정의 원칙 : 현존, 특정의 목적물 위에 성립 ⓑ 공시의 원칙 : 등기, 등록에 의한 공시 ⓒ 순위확정의 원칙 : 등기의 선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고, 선순위가 소멸하여도 순위에 변화 없음 ⓓ 독립의 원칙 : 공시되지 않은 채권의 하자에 의한 영향 없음 ⓔ 유통성의 확보 : 저당권의 증권화 3) 국내 저당제도 ⓐ 특정의 원칙, 공시원 원칙만 채택 ⓑ 순위확정 대신 순위승진 원칙 채택 2. 성립 1) 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 존재 2) 저당권의 설정등기 ⓐ 저당권 효력 발생요건으로써의 등기 3) 저당권의 객체 ⓐ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 입목법상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 자동차, 항공기, 선박, 중기 ⓓ 광업권, 어업권 4) 피담보채권 ⓐ 실행시기에 금전채권으로 변할 수 있으면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고 가능 ⓑ 채권의 일부, 수개의 채권에 대해 설정 가능 ⓒ 장래 특정채권, 장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도 가능 3. 효력 1) 저당권 효력 범위 ⓐ 등기 필요 : 원본, 이자 ⓑ 등기 불필요 : 지연배상, 저당권실행비용 ⓒ 목적물의 범위 -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에 영향 미침 -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미침 -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 물상대위의 객체는 대표물에 대한 목적물소유자의 청구권이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저당권자가 이 청구권을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가능 2) 우선변제적 효력 ⓐ 저당권 실행에 의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