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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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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 의의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근대저당권의 특질 ⓐ 특정의 원칙 : 현존, 특정의 목적물 위에 성립 ⓑ 공시의 원칙 : 등기, 등록에 의한 공시 ⓒ 순위확정의 원칙 : 등기의 선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고, 선순위가 소멸하여도 순위에 변화 없음 ⓓ 독립의 원칙 : 공시되지 않은 채권의 하자에 의한 영향 없음 ⓔ 유통성의 확보 : 저당권의 증권화 3) 국내 저당제도 ⓐ 특정의 원칙, 공시원 원칙만 채택 ⓑ 순위확정 대신 순위승진 원칙 채택 2. 성립 1) 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 존재 2) 저당권의 설정등기 ⓐ 저당권 효력 발생요건으로써의 등기 3) 저당권의 객체 ⓐ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 입목법상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 자동차, 항공기, 선박, 중기 ⓓ 광업권, 어업권 4) 피담보채권 ⓐ 실행시기에 금전채권으로 변할 수 있으면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고 가능 ⓑ 채권의 일부, 수개의 채권에 대해 설정 가능 ⓒ 장래 특정채권, 장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도 가능 3. 효력 1) 저당권 효력 범위 ⓐ 등기 필요 : 원본, 이자 ⓑ 등기 불필요 : 지연배상, 저당권실행비용 ⓒ 목적물의 범위 -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에 영향 미침 -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미침 -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 물상대위의 객체는 대표물에 대한 목적물소유자의 청구권이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저당권자가 이 청구권을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가능 2) 우선변제적 효력 ⓐ 저당권 실행에 의한 변...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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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 의의 ⓐ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질 ⓐ 목적물을 점유 ⓑ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권을 가짐 ⓒ 약정담보물권으로 타물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가짐 2. 동산질권 1) 성립 ⓐ 동산질권 설정계약 ⓑ 목적동산의 인도 ⓒ 양도할 수 있는 물건에 한해 동산질권의 목적물로 삼음 ⓓ 피담보채권의 제한 없음 2) 법정질권 ⓐ 차임채권에 관해 임차인 소유의 동산, 과실에 대해 토지임대인의 질권 인정 ⓑ 차임채권에 관해 임차인 소유의 동산(건물 기타 공작물)에 질권의 효력 인정 ⓒ 동산, 과실을 압류해야 인정 3) 동산질권 효력 ⓐ 효력 범위 - 민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종물과 과실을 그 목적물로 봄 - 물상대위에 따라 질권설정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 가능 -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저당권보다 그 범위가 넓음 ⓑ 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4) 동산질권의 전질권 ⓐ 질권자가 유치하고 있던 질물을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위해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 ⓑ 책임전질 - 설정자의 승낙 없이 승낙하는 경우 - 전질권은 원질권의 범위 내에서 설정 - 원질권자와 전질권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질물 인도 - 효과 #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 질권을 소멸케하는 질권자의 처분행위 불가 # 전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변제 시까지 질물 유치 # 원질권이 소멸하면 전질권도 소멸 # 전질권을 실...

질권 (質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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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 -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가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2. 판례 #1.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다68777 판결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2.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두18639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의 하나로 행해지는 청산과 관련한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3항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체납처분 절차의 집행기관이 그 채권의 존부, 금액 및 효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배분의무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전세권, 저당권, 동산질권과 달리 지명채권에 관한 채권질권은 질권설정의 합의 이외에 민법 제349조가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만 제3채무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 민법상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

질권과 저당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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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질 권 저 당 권 유치적 효력 O X 사용 및 수익권 박탈 여부 박탈 박탈 X 공시방법 인도 등기 목적물 동산 부동산 금융수단으로의 의의 서민금융 투자금융 피담보채권 범위 제한 X 제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