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아주는 곳과 채권추심업체에 의뢰
떼인돈... jin**** 질문 15건 질문마감률 81.8% 2012.02.10 09:02 현제 아는 변호사에게 떼인돈때문에 접수를 해 놨는데... 금액이 큰데도 민사로 접수가 되나여? 와이프가 접수를 한거라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6~7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거 같은데 무슨 진도가 나오질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마냥 기다려야 하나여? 그리고 서류들은 전부 그 변호사에게 맏겼는데 현제까지 진척사항을 말않해주는게 넘 이상하기도 하고요. 개시 글들을 보니까 수수료가 20~40%까지가 나오던데 변호사 역시 그렇게 금액을 받는 건가요? 만약 흥신소나 신용...어쩌구 하는데 거기에 맏기는건 어떻게 되냐요? 글구 만약에 그쪽에다 맏긴다면 수수료와 해결 기간은 얼마정도가 필요할지요. 참고가 될란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선 이미 우리쪽만 돈을 빌린게 아니라 사채도 쎴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암튼 여러군데 빌려서 전부 갑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 심정으로는 그 집안 다 뒤집에 엎어버리고 싶은데... 가장빠른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런지요.... 답변 : 떼인돈에 대해서 저희같은 경우는 회수 수수료는 15% 일반채권의 경우 헌데 질문글을 보아하니 일반 변호사 사무실인듯 합니다.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직접 방문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