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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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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은 돋보기와 같습니다. 어린 시절 돋보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맑은 햇살아래 돋보기를 가로 누이고 신문지를 태워보이듯 렌즈를 통해 큰 점이 가운대로 작게 모이는 지점이 태양의 힘이 극에 달해 종이를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 많은 의미없는 점들을 개인이라 표현한다면 그 점을 이어주는 극점이 생성되지 않는한 여러분의 힘은 세상의 벽을 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은 소망이 현실에 부딪혀 뜻하지 않은 불행으로 좌초한 경험들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성공된 삶이라면 그 삶을 이룩하는 것에 금전적 투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극점을 향해 집중하고 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없어도 여러분과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무한합니다. 그 가는 방향이 다를뿐 목표는 한 곳입니다. 그 목표에 뜻을 세우고 주변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속 250으로 고속도로를 내달릴때 여러분, 주변의 경치가 보입니까?? 촛점은 빨리 달릴 수록 작은 점이 됩니다. 그것이 곧 힘입니다. 나는 과거 그 점의 정점이 어떻게 불타오르는지 직접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또한 얼마나 인고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하기에 쉽고 또 생각하기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성과는 노력과 비례합니다. 나는 가칭 S클럽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이 삼성의 영문첫자도 아니며 Sasingka의 첫 글자를 가칭으로 붙혀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S클럽이 향후 훌륭한 힘의 집중이 되길 바랍니다. 이에 온 힘을 집중할 것이며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지금의 시작이 반이라 믿습니다. 도전과 열의만 있다면 그 어떤 차별도 부정합니다. 장차 오늘의 시작이 힘의 극점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한 샤샤-, 비행의 시작

M&A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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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절차 1단계 : M&A 의사결정 M&A 추진에 앞서 쌍방 회사의 성장전략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명확한 전략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매도자는 - 핵심사업에 집중하고 한계사업을 정리 하는 등의 구조조정 매수자는 - 신규사업진출 혹은, 신기술 획득 등 사업의 다각화를 검토해서 신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매도자, 매수자는 서로의 이익과 손실부분을 꼼꼼히 계산하여 현재의 상황보다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에는 같은 방향입니다. 2단계 : M&A 준비작업 - TFT 구성 및 M&A 전략수립단계 <M&A 방식과 일정을 검토, 안내자료준비 및 안내자료의 증빙및 참고자료> 준비작업 1) M&A Task Force Team구성 구성에는 팀장, 법률존문가, 재무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M&A 추진에 의사결정권을 갖는 실무자 및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후 산업 및 개 별기 업에 대한 분석에 착수합니다. 통상적으로 팀장이 모든 전문가의 의사를 듣고 최종 결정합니다. 2) M&A전략수립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수익성, 재무건전성, 현금흐름 등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며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시장경쟁력, 영업망 등 규모의 경제 부분에 관한 검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인력 영입 및 신기술 획득 방안 등에 대한 전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위 세 가지 방향에서 타겟을 정합니다.> 첨언 : 기업의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경우도 많으니 이부분을 포함 전반적인 모든 채권관계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3) 추진방향 및 일정검토 통상적으로 M&A 전략수립을 마침과 동시에 M&A 추진방향과 일정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추진방향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 거래유형(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양수도, 합병), 거래방식(비공식사적계약,...

기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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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이란 2 이상의 기업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新設合倂) 또는 흡수합병(吸收合倂)의 방법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합병하면 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存續法人)에 이전된다. 법인세법에서는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합병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174조, 법인세법 제44조·제45조·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제81조·제85조 신설합병 [ consolidation of corporation ] 회사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경영의 안정이나 다각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1개의 회사로 합동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다. 신설합병이란 합병에 참가하는 회사가 다같이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새로운 회사에 양도하는 합병형태를 말한다 . 흡수합병 [ Statutory Merger ] 합병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당사회사 중에서 1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그 사원 및 재산이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흡수합병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당사회사가 해산하여 새로 이 회사를 설립하여 해산회사의 사원 및 재산을 신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신설합병이다. 이러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은 그 자체가 법률 상의(즉 상법상의) 절차라는 점에서 해산, 청산, 현물출자, 영업양도, 주식취득 등의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을 통해 합병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사실상의 합병과 구별된다 흡수합병은 병탄합병(倂呑合倂) 또는 존속합병이라고도 불리워 진다. 그러나 당사회사의 모두가 소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설립합병)과 대비된다. 흡수합병을 하는 데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서(상법 523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

M&A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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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erges & Acquisitions)란 외부경영자원 활용의 한 방법으로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의미한다. M&A의 뜻을 살펴보면 기업의 인수는 대상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의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여 법률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M&A가 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기업의 인수와 합병 그리고 금융적 관련을 맺는 합작관계 또는 전략적 제휴 등까지 포함시켜 M&A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M&A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 및 이윤추구동기가 되며, 안정성과 성장력의 동기를 부여하는 장점이 있으며, 인수, 합병을 통한 기업 또는 사업간 시너지(Synergy) 효과와 함께 투자나 시간의 절약 효과를 가져온다. M&A의 방법으로는 주식인수와 기업합병, 기업분할 , 영업양수도 등이 있는데, 주식인수는 매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주식인수 형태를 취하게 되면 회사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주식 자체만 매수대상이 되므로 거래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이점이 있다. 기업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경제적, 법적 실체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합병은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대가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기업분할은 회사가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회사를 분할회사라 하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회사를 분할신설회사라 한다. 한편 영업양수도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