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종류 및 증거자료(입증자료
민사소송은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청구의 소, 어음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수표금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의 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소송의 유형 중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금전청구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대여금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양수금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양수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양수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임금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을 임금이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임금청구의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금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