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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어머니의 재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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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고등학교때 돌아가셨구요 어머니와 살다가 저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며 아직아이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명의로 아파트를 남겨주셨고 저는 아내와 이 아파트에서 살고있구요 어머니는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몇주전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고 혼인신고도 하셨다고하네요 새아버지가 될분 얼굴한번못봤고 목소리조차도 못들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좋은분이고 형편도 잘사신다고 해서 그려려니하고있네요 그 새아버지가될분역시 출가한 두 자녀가 있는걸로 알고있구요 호적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알지못합니다 어머니가 아파트가격의 70%정도를 저를위해주시고 나머지30%는 노후자금으로 쓰신다고 하는데 혹시 새아버지가 안된다고할수있는 권리나 영향력이 있는지요?? 안그래도 불안해서 어머니에게 저와 아파트 공동명의해달라하니 결국 안해주시고 재혼하셨네요 만약 어머니가 저에게 나눠줄부분에있어서 새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한건지요? 아니면 새아버지가 못하게끔 혹은 적게주게끔 할수있는 권리나 영향력이 있는지요? 답변 우선 어머님께서는 생전에 다른 이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재산을 넘기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 재산에 관한 상속인들의 다툼은 어머님 사후부터 가능하기에, 상속에서 누락 혹은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후에,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청구를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치셨으므로 이는 법률혼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머님 재산의 상속 1순위자는 직계비속인 질문자님과 법적배우자인 새아버님이 됩니다. 또한 현재 상속법에서는 자녀보다 그 배우자에게 상속분의 5할을 더 가산하기에, 어머님께서 별도의 유언을 남기시기 않는다면 새아버님의 상속분이 5할 더 많습니다. 더불어 재혼한 가정의 자녀가 어머님의 법정자녀로 올라와있다면, 그 자녀들도 질문자님과 동등하게 상속비율을 인정받습니다. 양자든, 친자든간에 법정자녀라면 그 비율이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