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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의 첨부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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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면 제출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당사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   첨부서면 제출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당사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 ※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주소 소명하는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6조제1항).  자격증명서(공탁자,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법인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소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 법무사 등 임의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대리권한의 위임을 증명하는  위임장 을 첨부해야 하고, 회사의 지배인 등 등기되어 있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초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