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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및 보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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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및 보석제도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구속기소라 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의 구별 - “피의자 구속”이란,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 등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기소 전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피고인의 구속”이란,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대검찰청사이트 >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소 -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사유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 구속의 방법 -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