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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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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미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르 참작하여 채무자 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제도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그 한도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 2) 근거 ⓐ 신의칙상 공평의 원칙 ⓑ 배상의무자는 귀책사유 이상의 손해에 대해 책임질 이유 없음 ⓒ 배상권리자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 불가 2. 과실상계 요건 1)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 ⓐ 민법 제396조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이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394조, 396조, 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도 그 법적성질을 채무불이행으로 볼 경우 인정 ⓓ 상법 등 특별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적용 ⓔ 채무자 또는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책임의 경우 적용 ⓕ 배상의무자의 고의에 의한 책임에서 배상권리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는 비적용 2) 배상권리자 과실 ⓐ 과실 : 민법 제396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것이라 규정하였으나, 손해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상계 인정 ⓑ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사회통념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의미 ⓒ 단순부주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과책 또는 법적의무를 전제하지 않는 과실 모두가 과실상계의 범주 3) 배상권리자 책임 능력 ⓐ 과실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판단능력 요구 ⓑ 책임능력필요설 : 가해자에게 요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