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1. 의의

1) 의미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르 참작하여 채무자 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제도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그 한도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

2) 근거
ⓐ 신의칙상 공평의 원칙
ⓑ 배상의무자는 귀책사유 이상의 손해에 대해 책임질 이유 없음
ⓒ 배상권리자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 불가



2. 과실상계 요건

1)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
ⓐ 민법 제396조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이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394조, 396조, 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도 그 법적성질을 채무불이행으로 볼 경우 인정
ⓓ 상법 등 특별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적용
ⓔ 채무자 또는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책임의 경우 적용
ⓕ 배상의무자의 고의에 의한 책임에서 배상권리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는 비적용

2) 배상권리자 과실
ⓐ 과실 : 민법 제396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것이라 규정하였으나, 손해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상계 인정
ⓑ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사회통념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의미
ⓒ 단순부주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과책 또는 법적의무를 전제하지 않는 과실 모두가 과실상계의 범주

3) 배상권리자 책임 능력
ⓐ 과실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판단능력 요구
ⓑ 책임능력필요설 : 가해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상응하여 피해자에게도 책임능력이 있어야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면
ⓒ 사리변식능력필요설 : 피해자에게 책임능력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사리변식능력만 있으면 과실상계
ⓓ 판례
- 사리변식능력필요설의 입장
- 책임능력을 12세 전후로 인정하는데 비하여 사리변식능력은 8세 전후로 인정

4) 제3자의 과실
ⓐ 배상권리자에게 과실 존재
ⓑ 통설 및 판례에서는 채권자 혹은 피해자와 동일시 가능한 제3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 인정
ⓒ 불법행위 : 피해자인 유아의 친권자 과실,피해자 피용자의 과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상속권자 배상청구에 사망자 과실 참작



3. 과실상계 효과

1) 참작의 정도
ⓐ 민법 제396조 :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
ⓑ 참작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 불가
ⓒ 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권리자의 과실 존재 및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참작
ⓓ 어느 정도의 과실을 참작할 것인지가 법원의 재량

2) 참작의 기준
ⓐ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정도
ⓑ 채무불이행의 내용

ⓒ 손해발생 및 확대 등에 어느 정도의 원인을 이루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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