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으려면 공증?, 차용증?


질문 :

제가 대리점을 하나 하면서 보증금을 천오백만원을 넣었는데요..
본사에서는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일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 원)
위 금액을 2010. 6. 17.자 대리점계약서 제7조 제3호에 의해 본사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한 보증금으로 정히 보관하며,
반환하여야 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정산 후 반환한다.
단, 회사가 반환하지 못할 경우 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진다.

2010. 8.
보관자 주식회사OOOO
대전OO구OO동 OOO번지
이사O OO

O O O 귀하

이런식인데... 제가 아직이런쪽에 잘몰라서 공증을 받아야할지
아니면 현금보관증을 받아야할지 두가지 장단점과 더 정확히 하기위해서
더 필요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기타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

차용증을 받고,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통해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의 경우 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공증문서를 통해 법원에 회사재산에 대한 압류 및 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려면 공정증서 작성이 질문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약속어음 공증시,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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