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절차
질문 :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주는 경우에 아직 자녀가 돈 개념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놓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요?
가압류를 하려면 무슨 체무관계가 있어야 할거 같은데 이런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일단 가압류를 하기 전에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가압류 목적물에 따라 가압류신청이 조금씩 다릅니다.
구구절절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에서는 허위로 가압류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탁금을 요구하므로
공탁금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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