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 받고 빌려준 돈
질문 :
10년 전에 가계전세 계약금을 받지 못해서 현금보관증(4천만원)을 받아 놨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12년정도 지났습니다
시효가 10년이 지나면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현금보관증말고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수 있을까요?
있으면 정확히점 알려주세요
답변 :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중간에 내용증명을 보냈거나, 중간에 한번이라도 원금이나 이자와 같은 것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전의 채무 내용을 바탕으로, 몇 년 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셨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시효부터 잘 따져보시고 그 후 소송절차에 대해 검토하시야 합니다.
시효가 완전히 완료되었는데, 상대가 그 사실을 모르고 문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면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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