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물품대금 가압류




질문 :

저희 회사에서 제작물을 제작하여 납품을 하였는데 저희회사에 발주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흰 아직 제작대금을 전혀 받질 못했구요.
부도업체는 지금 채무능력이 전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조사해본바로는 부도업체의 원청에서도 아직 부도업체에 제작대금의 극히 일부분만 지급을
한 상태더군요
부도업체의 원청과 얘기를 해보니 우린 부도업체랑 계약을 한것이니깐 저희에게 제작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원청을 상대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가압류,지급정지 이런 얘길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원청을 상대로 하고 싶으면 채권가압류를 하심이 좋습니다.
어차피 원청이 부도업체에 줄 돈이 있으므로 그 돈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실익을 잘 따져서 해야하는데,
일단 채무 상대방을 대상으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든지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집행권원을 득해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에 확정판결이나 판결문을 받게 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직접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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