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은 어떻게 받아요?
질문 :
2008년에공증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1000만원이구여 2009년 5월에 받기로 햇는데 지금껏 연락도없구
연락처도 바꾸고없더라구여..공증서는 강제집행하는데 150만원 정도가 든다고하더라구여!
시간도오래걸리구여..그방법으로 확실히 받을수는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빌려간사람도 빛이많은걸로아는데..제가 빌려줄때만해도 건물이있었는데 그것도 2009년쯤 담보로 넘어가거나 팔아치웟을꺼같구여! 만약 이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서 돈을안주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에하나요?그리고 공증서에는 이자내용은 없었는데..만약 돈을 받는다면 이자까지도 청구할수 잇는건가요?
만일 돈이없어 못준다면 감옥이라도 보내구싶은데 그럴수있는건가요?
답변 :
사기죄 고소여부를 검토해보고, 민사절차를 진행하심이 좋겠습니다.
갚을 생각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면, 이는 질문자님을 기망한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형사상 죄가 성립하고 민사절차까지 겪게 되면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재판 10번 이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다각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형사고소로라도 죄를 물어야겠지요...
공증서에 별도의 이자내용이 없다면 법에서 정하는 약정이율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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