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방법


질문 :

빌려준돈 받는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난세월 남들에게 여기 저기 빌려준돈이
지금 시간이 꽤나 지나서 (몇년정도) 이자까지 해서 1억이 넘는돈입니다.
아버지가 술을드시고 하시는말씀이
아빠는 포기한돈이니 니가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받아다 써라 라고 하시는데요
아빠는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정이 많으신 분이라)
차마 직접 못하시구 저한테 양도 하셨어요
채권 양도 증서 까지 주셨구요
저는 23살 여자이구요
첨에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받아볼까했는데 생각해보니
아빠 뻘 되는 아저씨들이 저같은애를 보고 겁꽤나 먹겟나 싶더라구요
겁은 커녕 코웃음 칠듯 싶어서요
심부름 센터 같은곳을 생각 해봤는데요

첫번째 질문은, 심부름 센터에서 1억을 받아다 준다면 수수료를 얼마나 줘야하나요 ?
아버지께서 빌려준지 이미 4~5년이 지났는데...

두번 째 질문은, 돈을 받으려면 어떤 증거물이 꼭 있어야하나요 ?
딱히 제대로된 증거물들이 없어서 법원에 신청도 하기 어려운듯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나 복사본이며, 통장 계좌이체 내역 등
그외엔 아버지의 기억속에..

도와주세요...



답변 :

심부름센터 같은 곳에 의뢰하는 것은 불법이며, 합법적인 추심업체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지 4~5년 정도이면, 아직 소멸시효는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법적대응하셔야합니다.
법원에서는 판결만 내 줄 뿐이지, 실제로 돈까지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면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꼭 필요하기에 소송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소송제기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차용증과 계좌내역 정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저만한 액수의 돈을 변제할 만큼의 여력이 있는지가 회수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조사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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