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전에 빌려준 돈
질문 :
7~8년전 차용증 없이 직장상사에게 빌려준돈(150만원) 받을수 있는 방법있나요?
(국민은행 통장으로 이체해서 빌려준돈)
2004년~2005년쯤 사이에 230만원 빌려주고 천천히 갚으라고 했고...
2008년쯤 80만원 정도 받고....
2009년쯤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거의 1년간 남은돈(150만원) 좀 갚아 달라고 전화했는데...
그때마다 요즘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2010년 지금까지 밀려왔습니다....
빌려준 저는 요즘 돈때문에 생활고가 심각해요...
그 돈을 받아도 다름 사람에게 다시 빌려야 할 정도로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빌려간 사람은 왠지 갚으려 큰 노력을 하지 않는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빌려준 돈을 갚을능력은 되는 사람이라 더욱더 그런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디가서 이렇게하고 저렇게하면 확실히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말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은행으로 이체한 내역이 증거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빌려주신 돈이라 주장하여도, 상대가 대여금인 것을 부정할 수 있으니 그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계좌이체한 내역 외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더 좋을 것이고,
채무사실을 인정한거나 변제의사를 밝힌 통신내역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본안소송으로 다투기에 실익이 커 보이지는 않으니,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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