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보증금 반환과 가압류 등등


질문 :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원룸 전세 임대인이 보증금이 없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화로 계약 해제 의사는 2개월 전에 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내용증명을 보내었는데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확인한 날짜 3개월 후 계약해제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계약 해제는 정확히 언제로 가능할까요?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 가압류, 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제가 원룸에 그대로 살면서 임차권 등기, 가압류, 지급명령, 전세금반환 소송 이 모든것을 그대로 순서대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금액은 얼마가 들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

묵시적 갱신의 경우 내용증명 3개월의 효력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보통 나가기 1달 전에 통지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도 끝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집에서 살지 않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지급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니,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소송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보증금 회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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