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품대금 소액심판 가능한가요
질문 :
회사 차원에서 소액심판이 가능한가요?
a라는 금형을 제작하여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b라는 고객과 이행보증증권까지 끊었습니다.
(약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제품 개발이 고객의 요청으로 인해 취소가 되고,
금형비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만 얘기가 되고, 독촉을 하면 내부 결재 중이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에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 금액은 약 9백만원입니다.
회사 대 회사로써 소액심판이 가능한지,
이보다 더 간편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액심판과 비슷한 제도 중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액심판보다 시간 적인 면에서 좀 더 간략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비용이나 시간, 절차 상의 측면에서 지급명령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면, 어차피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버리니,
상대방이 나올 입장을 헤아려 지급명령할지, 처음부터 청구소송으로 진행할지 결정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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