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근저당 우선순위는?


질문 :

토지 가치가 약 1억정도 되는데요

등기를 열람해보니까

97.3.12 근저당 4천만~ 농협
97.3.12 지상권설정~ 해당없을것 같고요~농협
98.2.27 근저당 3천만~개인1
99.2.26 가압류 1천만~ 본인
99.6.30 근저당 2천만~ 개인2
2000,6.7 근저당 3천만~개인3
2009.9.1 가압류 6천만~ 농협
2009.9.7 농협 임의경매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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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서 1억 8천정도인데

질문 : 농협에서 2009.9.1 가압류를 걸어놓고 경매에 넣은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본인은 얼마쯤 받을까요?
참고로 당시 법원에 가압류신청하고 판결에서 판사가 월 25% 이자를 쳐서 지급하라는 민사소송도 냈고 판사판결도 났는데 안주니까 끝나든데 ,이런경우 10년 전 옛날 이자도 받을수 있는지?



답변 :

토지가치가 1억이라는 것은 현 시세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매를 한다고 해서 매각대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매집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은 제하고 남는 금액을 나눠갖습니다.
선순위 권리자를 우선충족 시켜야 하고요.
우선 농협에서 근저당 설정한 4천만원은 먼저 채워줘야 하고,
지상권은 상관없고, 질문자님 위에 근저당 설정한 개인이 그 이후에 배당액으로 자신의 몫을 충족합니다.
아마 상당부분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가압류 설정한 것 자체로는 배당액을 받을 수 없으니 집행권원을 갖고 계셔야하는데,

판결문의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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