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계약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질문 :
제가 4천만원 전세 계약을 2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쌍방이 이야기가 없어 그냥 계속 살다가
이번에 제가 사정상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번 달 초 정도에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일단 방이 나가야 전세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방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달 말에 이사를 가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 다른 집도 구한 상태라 주소 이전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대로 제가 나가게 되면 혹시나 앞으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만약에 방이 계속 안나가거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문제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해야 하는지?
전문가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
묵시적계약상태이니 오늘이라도 어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틴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집을 계약하셨다면 집을 비워주셔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상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승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소를 제출하기 전 내용증명부터 보내어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승소하고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거나, 줄 돈이 없다면 받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적절차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