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소액심판 하려합니다


질문 :

올해 막 대학에입학한학생입니다. 제가 이번 4월 초중순경에 친구에게 돈을빌려주엇는데요.
그놈은 한마디로 잠수를 타버렷고..
그놈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은 그놈의 빛을 대신갚아주실수없다 하시네요.
받을돈이 저에게는 큰돈이에요 . 그놈에게 받을돈이 250만원 이구요.
소액심판을 걸면 이돈을 받을수 있다하는데.....
소액심판을 하는데서 250만원을 받기위해서라면 돈이 들자나요.
재판과정에서 드는 돈은 얼마정도 일지
그리고 돈을 받을수있을때가 대략 언제인지
만약 그놈이 소액심판 판결에 따르지않앗을때는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그놈에게 즉 피해보상금 같은건 따로 받을수없는지
이것좀 답해주세요!!!!!!!!!


답변 :

차용증과 같은 서면으로 된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돈을 빌려줬으니 갚으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본인 이름으로 빌린 돈을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채무자의 부모가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요.
소액심판하면 서류비용 등이 들긴 하는데 10만원 안팎일 것이며,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와도 채무자가 돈을 못 준다고 버티면 소용없기에,
실제 회수에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 지 알 수 없습니다.

피해보상금은 따로 자동책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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