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액심판?


질문 :

프로젝트 진행 후 잔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보낸 지 한달이 넘었고, 그간 구두로 한 주씩 미루어오고 있는 바, 내용증명이라는 걸 인터넷 뒤져가면서 배워 보냈습니다. 역시나... 전화도 피하고, 회사로 전화하면 없다 그러고... 백 단위 금액이라 크게 재판도 못걸어 고민하니 주위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라그럽니다. 근데 또 주위에선 지급명령 그거 이의신청하면 오히려 소액심판보다 더 오래 걸린다 그러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라는 거 무조건 받아들여지나요? 저희가 지급명령 신청하면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계약서/내용증명서/ 계약금만 입금되었다는 통장/한달 훨씬 넘게 보낸 세금계산서(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로 누가봐도 잔금 미지급이라는 걸 알 수 있음에도 채무회사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어쨌든, 소액심판은 왠지 돈도 많이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 같고...
큰 돈이 아니라 이래저래 판단이 안섭니다.

즉 제 질문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지급명령 이의 제기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시해도 무조건 받아들여지나요?
2. 그렇다면 소액심판은 도대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답변 :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판결이 되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청구금액이 크면 가압류 절차를 병해하시길 추천하나,
현재의 경우 가격이 크지 않아 가압류 신청을 하여도 기각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니, 비용걱정부터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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