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 민사소송 했어요


질문 :

글쓴이가(제가)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제 돈을 갚지않고 자꾸만 약속불이행을 하여
오늘 법원에가서 천만원 미만의 금액이라 소액심판청구소송제기를하고 유채동산가압류및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왔어요
그다음엔 제가 법원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때까지 얼마나 걸릴수있나요?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을 내렸는데 채무자가 이행하지않거나 법원에 출석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만약 채무자 그사람앞으로 재산이나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다면 제 돈을 갚을수있나요?
만약 전혀 갚을의사나 능력이없다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그사람의 재산상태를 알수없어요 혹시 법원에서 그사람의 재산상태까지 다 파악해주나요?
지금으로썬 그사람이 써준 차용증서와 인감증명서(2달전날짜로된거) 신분증 사본밖에 첨부하지못했네요 인감증명서에 있는 주소가 그사람 실제 주소지인가요?
등본을봐야 정확하게 알수있는건지?좀 알려주세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다른사람의 명의로 되있을땐 그사람이 재산이 하나도없는거에요?
제발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이사람이 돈을 갚을능력이나 상황이 도저히 않될시에는 채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감옥에 가나요?
제가 이일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인해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갚아야 할 금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함께 받아낼수가있는지궁금해요
제발 전문가견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가압류의 경우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소송은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채권문제가 완전히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릴 지 장담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변제의지나 재산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되거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않으며, 설령 판결을 받고 채무자가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법원에서 대신 어떻게 해주는 건 없습니다.
갚을 의사가 없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해야하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추후에 생길 때마다 강제력을 행사해받거나 그도 안되면 채권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재산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재산조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아니되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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