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책임





1. 상법 24조

1) 취지
ⓐ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의 필요
- 독일법상의 외관법리 /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 / 간접적으로 상호진실주의 인정
2) 성립요건
ⓐ 명의대여 : 명의대여자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을 명의사용자에게 명시, 묵시에 의해 허락했어야 함
- 명의대여의 대상 : 성명, 상호외에도 거래관념상 영업주로 오인케하는 명칭이면 무방
- 명의대여자의 상인성여부 : 반드시 상인일 필요 없음이 통설
- 허락 : 공표 필요없고 부작위에 의한 묵시적허락도 가능
ⓑ 영업상의 사용 : 통상 영업상 사용하는 것
ⓒ 명의차용자의 상인성 여부 : 필요설, 불요설이 다수 및 판례의 입장
ⓓ 위법한 명의사용 : 24조는 적법한 사용뿐 아니라 특별법상 명의대여금지규정에 위배된 위법한 대여 포함



2. 외관의 존재

1) 명의 대여자의 영업인 듯한 외관
2) 명의대여자가 전혀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명의의 동일성만 인정되면 됨
3) 명의대여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 명의의 동일성 외에 영업외관의 동일성(동종성) 요부
4) 판례
ⓐ 필요설의 입장이나 영업외관의 동일성을 완화해서 해석
- 호텔경영과 나이트 클럽 경영
- 보험인수업무와 보험계약체결을 알선하는 업무사이의 동일성 인정



3. 상대방의 오인거래(선의)

1) 선의
ⓐ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해야
2) 오인
ⓐ 오인설 : 상대방의 과실유무불문, 다만 악의인 경우 면책
ⓑ 경과실면책설 : 상대방의 오인에 경과실만 있어도 면책
ⓒ 중과실면책설
- 명의대여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균형
- 중과실은 악의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
- 상법의 신뢰보호의 요건은 민사거래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
3) 입증책임
ⓐ 명의대여자가 부담
4) 판례
ⓐ 간접적으로 중과실면책설을 밝힌 판례
ⓑ 오인설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악의를 인정하여 명의대여자의 면책을 인정한 판례로 나누어짐
4. 책임의 형식과 범위(책임의 효과)

1) 책임의 성질
ⓐ 부진정연대채무
2) 책임의 범위
ⓐ 명의차용자의 영업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생긴 채무
ⓑ 거래의 범위 : 대여명칭의 객관적 의미에 한정, 명의대여자가 허락한 영업범위내의 채무
ⓒ 어음 수표행위
- 영업을 위한 어음행위는 책임
- 어음행위만을 위한 명의대여
# 상법24조 확대적용설 / 24조유추적용설 / 어음기명날인대행설 / 표현대리법설
-  채무의 범위
# 개업준비행위와 같은 거래를 위한 행위의 채무도 포함
# 거래관계외의 채무는 제외(단, 거래의 외형을 갖는 사기적 거래와 같은 불법행위는 책임짐)


5. 표현대리책임과의 관계

1) 표현대리책임적용
ⓐ 경합가능
2) 차이
ⓐ 선의, 경과실 보호 / 선의,무과실 보호

부진정연대책임 / 본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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