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취하와 청구의 포기의 비교
1) 의미
ⓐ 소 취하 :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소송상의 의사표시
ⓑ 청구포기 :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상 진술
2) 기본적 차이
ⓐ 소 취하 : 법원에 대한 심판요구인 신청자체를 철회함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
ⓑ 청구포기 : 청구에 대해 이유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 청구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불필요하게 되어 소송이 종료
3) 공통점
ⓐ 원고의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처분권주의의 주요내용)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사유
ⓒ 소송능력 및 대리에 있어서 특별수권 필요
4) 차이점
ⓐ 성질
- 소취하 : 원고의 법원에 대한 표시
- 청구포기 : 자기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인정하는 관념의
표시
ⓑ 소송물
- 소취하 : 모든
소송물에 대해 자유롭게 소의 취하가 가능
- 청구포기 :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송물에만 가능
ⓒ 소송요건
- 소취하 : 부적법한
소도 취하가능
- 청구포기 : 소송요건이 구비된 경우만 가능(단, 관할위반, 중복제소, 소의 이익의 흠결인 경우는
제외)
ⓓ 피고의 동의
- 소취하 : 원칙적으로는 불필요 (예외,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경우)
- 청구포기 : 불필요
ⓔ 방식
- 소취하 : 서면으로
함이 원칙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 청구포기 :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 구술로 진술해야 하며, 진술은 현실적으로 해야 하며 진술의제에 의한 포기, 인락은 불인정
ⓕ
효력
내용
- 소취하 : 소급적으로
소멸 (소송판결)
- 청구포기 : 확정된
청구기각판결과 동일한 효력
ⓖ 효력발생시기
- 소취하 : 취하서의 제출 또는 취하의 진술과 동시에 발생 (피고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는 때)
- 청구포기 : 조서에
기재된 때(제220조)
ⓗ 재소여부
- 소취하 : 재소가능
(다만,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취하한 경우에는 재소불가)
- 청구포기 : 기판력에
의해 다시 동일한 소 제기 불가
ⓘ 하자를 다투는 방법
- 소취하 : 기일지정신청
(법원은
소송종료선언 또는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에서 판단)
- 청구포기 :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준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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