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사기인가요?


질문 :

너무힘들고지쳐 해답을 얻고자 글올립니다
제가 2010년 12월쯤 지인이
돈이필요하다고해서 2000만원을대출받아서
빌려줬습니다 계좌이체로 1500 이체시켯구요
500은 저랑 지인이 쓸때가있어 썼구요
지인은 내가이돈은다갚을테니 쓰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자는 그지인이 지금까지5번정도내준거같고
나머지는 제가지금까지부담하고있습니다
알고보니 그지인은 빚이엄청 나더라구요
믿었던 사람이였기에 빌려줬는데 각서도받았구요 법적대응가능하다는각서요
올해 4월 중순 넘어서부터 연락이안되는겁니다
말그대로 잠수죠 지인 가족들에게도 연락해보았지만
상관없는사람이라고 외면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될까요

1.경찰서가서 신고하면될까요?
2.민사로걸면 변호사선임비용도 있다는데요?있다면 얼마정도
3.지인이 재산이없는데 갑제집행을걸수있나요?
4.어떻게해야 돈을받을수있나요


답변 :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여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 보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금전을 취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보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300~500만원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습니다.
물건이 있어야 가져다 처분할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조사를 한 후, 실익 있는 재산에는 보전처분을 해 두고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득하면 그 후 보전해두었던 재산을 처분해 채권액을 회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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