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 갚는데 월급가압류 어떻게 하는지..


질문 :

자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부나 사채업자는 아니고요...개인인데...
회사동료가 한달후에 전세금 빼서 갚는다고 하길래~
일천만원을 그냥 빌려줬습니다..
빌려줄당시 혹시나 해서 간단계약서와 약속어음과 인감증명서는 받아논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회사도 안나오고..잠적입니다..
알아보니까..개인적으로 문제가 많던 사람이더라구요...
저 말고도 은행같은데 채무가 굉장히 많은거 같아..
일단 제가 먼저 급여가압류 신청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가압류 절차가 제가 공증사무실가서 약속어음 공증하고 법원에 직접
제출하면 되는지요?
2.법원에 접수하면 보통 몇일만에 회사로 통보가 가는지요?
3.전체적인 상세 절차와 기간정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

약속어음을 공증받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얻은 후 강제집행 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놨다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기간은 보통 10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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