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지급명령


질문 :

하도 답답하여 알아보려구합니다..
본사에 올 8울10일에 물건을 반품을 보냇는데 아직까지 반품 대금을 주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물품에 하자가 있는것도 아니구요..,
그리구 계약서상에 명시된지원금 부분도10개월임대료 지원해준다고 하구선4개월치밖에 안주고요..
제가받을 금액은 총\1,503,000원증 일부인\200,000원만 받고 나머진 아직 한푼도 받질못했읍니다..
사장과의 수차례 통화하였지만 조금만 기달려 달라.언제까지된다고말하구선 말뿐이고
계속차일 피일 오늘까지도 미루고 있읍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구 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는 잔화통화하면서 녹음해놓은거하고 계약서가 있구요..
소송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만약 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 돈을 주지않으면 어쩌죠..
백만원 쪼금 넘는 돈이지만 꼭 찾고 싶읍니다...



답변 :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법인이시니 법인등기부등본과 받아야할 금액을 뒷받침할 증거들입니다.
그 밖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며, 이 부분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소장 및 지급명령신청서는 채권자인 질문자님의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승소판결이 내려지거나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강제집행 결과를 위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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