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신청 및 관할
ⓐ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
ⓑ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 법원
2. 추심명령의 재판
ⓐ 집행법원은 추심명령신청 시 관할권의 유무, 집행장애의
유무, 압류명령의 효력의 존부, 추심명령발부요건의 유무 등을 조사
ⓑ 추심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님
ⓓ 채권자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
ⓔ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가능
3.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
ⓑ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추심권의 범위는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고 집행채권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종된 권리에도 미침
4.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및 추심의무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 가능
ⓑ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
5. 추심권의 포기
ⓐ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 가능
ⓑ 추심권을 포기는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며 압류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6.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7. 추심 후의 절차
ⓐ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은 소멸
ⓑ 추심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
ⓒ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불허
ⓓ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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