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이 있어서 민사소송 소액재판 하려합니다.
질문 :
못받은 돈이 있어서 소액심판을 신청하려 합니다.
두 건을 신청하려 하는데 두 건다 200만원 이하의 소액이며, 두명 다 연락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소장을 제출하려면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상 계약을 했던 터라 근무지 주소는 알고 있지만 실제 거주지의 주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알고있던 근무지도 이제는 더이상 그곳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거나 이메일 답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실 거주지 주소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번호도 필요한가요?
증거자료로는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이메일 교신내역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액심판 신청의 효력이 있을까요? 받아낼 수 있을지 여쭙는 것입니다.
요약을 한다면,
질문 1 .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질문 2 . 위에서 제시한 증거자료가 충분한지?
질문 3 . 소액심판 신청의 효력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ㅠㅠ
답변 :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하세요.
소를 제기한 후, 부족한 인적사항 부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이 또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승소여부와 별개로 일단 소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증거들의 내용을 정확히는알 수 없지만, 승소하면 이후에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재산조사 및 가압류와 같은 부수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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