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못했는데


질문 :

두달전쯤에 개인 채권자에게 민사재판 지급명령이 법원에서 날라왔는데

지급명령에 명시된 돈은 400만원이었지만 그안에 첨부된 차용증에는 육백만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빌린돈은 400만원이구요.
그런데 저는 차용증을 쓸때 금액을 쓴 적이 없습니다
딱 보니 다른글씨로 쓰여있더라구요.
누가봐도 다른사람 글씨체인데 이것이 어떻게 법원 지급명령에 참고자료 차용증으로 붙어있는지
이해가 안갔지만, 지급명령에 명시된 금액은 내가 빌린 금액인 400만원이니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계획이었기때문에
이의신청 역시 하지않았구요.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차용증 금액과 지급명령 금액이 달라서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개인회생시 채권 금액으로 진행되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진행된다고,.
그럼 나중에 개인회생이 끝난 후에라도
실제 빌린돈은 400만원인데 차용증에는 채권자가 저 몰래쓴 600만원 금액이 써져있어서
개인회생으로는 400만원으로 진행했으니 나머지 200만원으로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잇는건지..

그것을 발견했을때 그냥 두지말고 이의신청을 했어야하는데
하지못한것이 후회되네요.

개인회생으로 채무가 해결되었어도 지급명령된 금액과 차용증의 금액 차인
나머지 200만원을 갚아야하는 상황이 오는건가요??

해결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딥변 :

채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의신청하여 다투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채무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그대로 변제하셔야합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400만원으로 했으니, 200만원 부분만 따로 떼서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가 해결되면, 후에 200만원을 갚을 일은 없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