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돈이 있는데, 지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요


질문 :

내용 : 작년에 개인 사업을 하는 지인의 요청에 의해 2,000 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6개월 후부터 투자 수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올 초에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3개월 동안만 3,000 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 1번만 보내주고 이후에는 보내준다는 말만하고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빌려간 돈에 대해서도 이자하고 같이 준다고 하고서 6개월 동안 말만 하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최근 몇개월 동안은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네요.

자료 : 1. 돈 이체 내역(제 통장에서 이체한 이체 내역)
2.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내역(돈을 달라고 한 내역과 주겠다고 한 문자 내역)
3. 돈을 주겠다고 작성해준 문서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이 지급인으로 되어 있슴)

질문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2. 위의 내용을 가지고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3. 질문 2와 비슷한 내용 인거 같은데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

사기에 대한 것은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다르며,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투자인지, 실현가능성 있는 투자인지, 적법하게 자금이 운용되었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돈을 받으려면 우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내역을 토대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변제할 충분한 경제적여력이 없다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조사 절차를 통하여 발견되는 재산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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