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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맞소송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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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맞소송 재산분할 jsj**** 질문 23건 질문마감률 76.5% 2011.10.15 15:56   전 올해 40입니다 아내는 33살이고요 결혼 한지는 10년이 되엇고요 아기는 없습니다 아내와 결혼생활을 하면서 몇번의 가출 채팅 바람 을 피엇거든요 아내가 이번에도 추석을 지내고 몇일전에 집을 나갓습니다 전 10년동안 매일 일을 다녓고요 아내는 10년동안 지대로 일은 안다니고 가끔 알바 2달 3개월 이런식으로 다니다가 놀고 작년부터 직장을 다녀서 1년다닌게 최고입니다 어제 아내가 장모님한데 전화를 해서 제욕을 하면서 술만먹으면 애못낳는다고 제가 맨날 그랫다고 애기를 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게 정말이면 헤어져라 애기햇다고 저한데 오늘 애기햇습니다 전 술먹고 몇년전에 한번 딱 애기한적박에 없거든요 아내도 힘드니까 저도 왠만하면 애못낳는다고 애기는 안하거든요 지금 처가집에서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도 그냥 참고 살아라 이런식으로 나오고 잇거든요 아무래도 합의이혼은 안해줄것 같고 해주더라도 저보고 그냥 집에서 나가라는 애기식으로 하는데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 그리고 준비할게 머가 잇나요 참 그리고 추석전에 아내한데 각서받아놓은것도 잇거든요 그때도 채팅이랑 남자랑 통화때문에 앞으로 또 그러면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 자필각서를 받앗거든요 재산분할을 하게되면 얼마나 제가 받을수 잇는지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