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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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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식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술집에가서 2차로 모텔은간거같아요 영수증이 바지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근데 회식에서 갔다고 자긴무관하다면서 회사에서 자기 카드로쓴게 회사에 청구하면 나온다는데 가능한애긴가요? 정말 너무 마음이아픕니다 지금 8개월된 아기가있어요 아기생각하면 살까 싶지만 완전 싫어졌어요 어렵게 사는데 50만원이나 한방에 날리고 오다니 그것도 결혼기념일 다음날에요 ㅋㅋ 헛웃음이 나오네요 합의이혼을 하고싶은데 아기는 너무 저가 키우고싶지만 저가일을 하면 봐줄사람이 없어서 남편이 부양하고 저가 의자료를 받고싶은데 합의니깐 가능한일이죠? 재판으로 가면 의자료도 받을수있나요? 답변 남편이 아이를 키우고 위자료 지급하겠다고 합의하면 협의이혼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협의이혼은 전적으로 두 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니까요. 다만 남편과 질문자님과의 견해가 달라 해결이 어려우면 소송으로 하셔야하고요. 또한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든지간에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아이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요. 재판상 이혼 시, 유책배우자가 남편으로 귀결되면 위자료 청구해 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결정이 나와도 나중에 위자료 회수는 소송이 끝난 후 질문자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걸어놔 위자료 받을 부분을 미리 보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