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유산을 상속 받는 경우
공공임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산 상속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 100% 2011.07.17 22:29 제가 12월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유산상속으로 인해 시골에 있는 집을 형과 공동명의로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공시지가로는 1억이 조금 안됩니다.) 형과 공동명의로 상속을 하게 된다면 유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유주택자가 된다면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의 자격요건에 위배되던데... 이럴땐 어찌 되는지 지식인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